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13』 피고인은 2012. 2. 3.경 시흥시 C공단 3바 52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계약금액 28,614,978원 상당의 범용선반 HPL-900(1999년식) 1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계를 C공단 내 E를 운영하는 일명 ‘F’에게 3,0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계약금액 합계 379,414,386원 상당의 기계 7대를 피해자로부터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하여 횡령(151,418,785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227,995,601원임)하였다.
『2015고단1252』 피고인은 시흥시 C공단 3바 523호에서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G은 2011. 10.경부터 위 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네 소유의 시흥시 H아파트 215동 3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을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7,00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약 8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2012. 2. 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