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17: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이 축구를 마치고 집에 귀가를 하며 떠드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2015. 3. 2.)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