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40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68세)인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