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974
공갈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각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원 합계액이 1,9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