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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편취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합의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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