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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8:05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모텔 외벽 기둥에 소변을 본 것이 발단이 되어 위 모텔 종업원과 변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해 제지당하자, D에게 "아이고 공무원 월급만 받고 있잖아 새끼야, 아이 씹할 진짜"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D의 왼 다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영상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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