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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28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9.8.15.(614),12015]
판시사항

감독청의 윤락행위 알선·조장금지 명령에 위반한 것이 숙박업 영업행위가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독관청이 숙박업자에 대하여 발한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 지시는 숙박업법에 그러한 명령·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숙박업법 제8조 소정의 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되는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하

피고, 상고인

경기도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경영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지시는 숙박업법에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명령·지시를 가리켜 곧 숙박업법제 8조 소정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법률해석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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