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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1. 17. 선고 77구58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3]
판시사항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한 사실이 숙박업영업허가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지시는 숙박업법에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이것이 바로 숙박업법 제8조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박순희

피고

안양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7.10.6.에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및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박희남의 일부증언(제2차 증언부분, 제10차 변론)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숙박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관영업의 허가를 받아 일신여관이라는 옥호로 이를 경영하여 오던중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77.10.6.에 위 영업허가를 취소받은 사실, 원고는 그의 이름으로 위 영업의 허가를 받아 여관영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그녀의 딸인 소외 서정실의 질병치료관계로 1977.9.5.부터 1977.9.29.까지 그의 남편인 소외 서병호에게 이를 관리 경영케 하였던 바, 소외 서병호는 1977.9.9.부터 1977.9.22.까지 사이에 소외 안수남이라는 23세 여인을 위 여관에 기거케 하면서 위 여관에 투숙하는 남자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매음케 하여 1박 동침시 금 5,000원씩 받은 이른바 화대중에서 방값 명목으로 절반씩 받아 도합 금 15,000원 가량 받음으로써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한 사실 및 피고는 1975.8.8. 피고관 내의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영업자회의를 직접 개최하여 또는 원고가 가입되어 있는 숙박협회를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풍기문란, 퇴폐풍조의 행위를 하지말게 하고 윤락여성을 고용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명령지시하여 이를 주지시킨 사실이 있으며 그후 1977.1.19.경 그 휘하직원으로 하여금 원고업소에 임하여 위생검사와 아울러 원고가 윤락여성을 고용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조사케 하였던 바, 그 당시에는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판명된 사실과 보건사회부 훈령 제211호 규정과 안양사회 1436-277(1976-26)호 환경위생업무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조장할 경우에는 숙박영업의 허가는 이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확립하여 이에 기하여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행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원고의 영업을 관리 경영한 소외 서병호의 위와 같은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의 금지에 관한 명령지시의 위반행위는 숙박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이른바 "본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일부기재와 증인 서병호, 박희남의 각 증언(증인 박희남은 1,2차 증언 포함)중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각 증언부분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중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일부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2. 그런데 숙박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숙박업법 또는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한하고 이외의 사유로 취소하려면 그 영업허가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었거나 (예컨대, 사기, 착오등에 의하여 허가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취소권 유보사유에 해당된 때)등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하겠으며 그 허가조건으로서는 각종 법령이나 처분지시등의 준수를 그 하나로 삼을 수 있어서 이를 허가조건으로 하였을 때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에 기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보기로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연유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조장의 금지를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 본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는 관계당국이 숙박업법에 의하여 이같은 명령이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하는 명령이나 처분도 숙박업법상 그 근거가 있어야 한 바, 숙박업법상 어느 규정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같은 명령이나 처분지시를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길이 없으니 위 1에서 인정된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금지의 지시를 가리켜 곧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 숙박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허가조건으로서 만일 각종 관계법령이나 지시처분의 준수를 그 하나로 삼았더라면 위와 같은 지시처분의 위반은 그 조건에 위배를 이유로 취소권유보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령상 근거없이 만연히 숙박업법 제8조의 규정에 걸어 이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한 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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