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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3:1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세계주류비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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