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07:0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와 촌 식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7:02 경 구미시 B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강 동병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상가 인근 도로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넘나들 정도로 정상적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트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