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2:40경 제주도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42세)과 마주쳐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잡고 위 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위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상해부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2. 14. 상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