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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3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위 게임장 옆 ‘C’ 건물 근처로 부른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등 사진, 회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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