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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4구합745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27,282,220,840원 및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미국 이주 원고는 1974년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의류 수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위 회사의 미국 뉴욕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이때 배우자 C(1977. 1. 20. 결혼)과 장남 D(E생), 장녀 F(G생)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차남 H(I)은 J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1988. 12.경 원고와 나머지 가족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D가 2006. 3. 24., F가 2013. 6. 7. 각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나. K 주식회사의 국내 설립 1) 원고는 1990년 주식회사 B를 퇴사하고 1990. 6. 5. 서울 강남구 L 지상 M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본점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K이 고객으로부터 의류 주문을 받은 후 그에 필요한 원부자재(의류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천, 실, 지퍼, 단추 및 그 외 다양한 액세서리 등)를 구매하여 자회사에 공급해주면, 자회사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원부자재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선적한 다음 K이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류 제조ㆍ수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05년경까지 K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5. 5. 1.부터 2011. 3. 30.까지는 N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두었고, 이 사건 과세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K 발행주식 중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K으로부터 합계 약 448,8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O의 설립 및 지분 관계 1) 홍콩 소재 법인 O(이하 ‘O’라 한다

)는 2001. 5. 9.경 미화 50만불(1주당 미화 1불, 발행주식 총수 50만주)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P(Q), R(S)가 O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2) O의 설립 당시부터 F, H이 O 발행주식 각 25만주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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