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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20 2011가합859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5,590원, 선정자 D에게 6,595,875원, 선정자 E에게 7,029,94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4년경 협회중개시장(현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 2) 피고 B은 2001. 4. 27.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1. 9. 6. 대표이사, 2001. 9. 28. 이사를 각 사임하고, 2001. 9. 6.부터 N를 피고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2002. 3. 중순경까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였거나 현재까지 주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및 형사처벌 1) 횡령행위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소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2001. 5. 22.경 미국계 페이퍼 컴퍼니 3개 회사의 명의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그때부터 2001. 10. 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35,950,000,000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 2001. 7. 30.경부터 2001. 10. 2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고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증자금 31,910,638,421원을 O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고 한다). 2) 시세조종행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 등에서 P회사 등의 명의와 MAF 펀드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집한 피고 회사의 주식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① 2000. 12. 12. 12:51:15경 엘지증권 영업부에 개설된 O 증권계좌를 통하여 2,980원에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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