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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8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21:05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E학원’에서 위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46세)와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F’ 교회 간에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의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말싸움을 하던 도중 위 학원의 강사인 피해자 G(여, 44세)이 피고인에게 “옆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위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자정 넘어 수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신도 및 학원학생이 듣는 가운데 “밤 12시 지나서 수업한 것을 교육청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과외나 하는 주제에 학생들 수준을 알겠다 일요일에 수업해도 되는거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학원수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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