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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53612
부동산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 20. D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 및 ‘제2토지’라 한다)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 2토지와 인접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5. 1. 28. D에게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약속이행각서 순천시 E에 있는 ‘F’ 모텔(이 사건 건물을 가리킴)을 매매함에 있어 차후 도로부지인 G 토지(제3토지)는 매각부지에서 제외하고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이후 순천시로 편입을 원칙으로 하고, 순천시에서 선보상이나 매입의사가 없다고 확인될 시에는 H(제1토지), I(제2토지) 토지의 모텔 소유자에게 1억 원에 우선 매각할 것을 각서합니다.

나. 피고는 2016. 5. 23. D로부터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그 무렵부터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3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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