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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95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5.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17,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17,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추진위에 총 189,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서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9793호),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18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2585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추진위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7. 5. 피고에게 송금한 1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추진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에 대여한 것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불법 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용역비를 부당이득한 정비업체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을 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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