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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39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월 임료를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점포 인도일인 2011.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6. 6. 30.까지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는 상호로 현재까지 헬스클럽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4. 30.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 갱신 주장 1) 명시적 갱신 주장 피고는 2016. 6.경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30. 150만 원, 2016. 9. 1. 15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보이고(위 금액은 2016년 7월, 8월, 9월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에 충당되었다

,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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