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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2 2016가합16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6. 10. 22.부터 2016. 12. 13.까지 피고에게 1,073,496,600원 상당의 유로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가 위 유로폼에 관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남은 물품대금이 471,304,5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471,304,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유로폼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위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유로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1,3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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