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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서, 2013. 10.경 수원시 팔달구 D(2층) E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그 개업비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게임기 구입시 피고인 B를 대신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그 게임장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F, G, H과 공모하여, 2013. 11. 8.경부터 2014. 3. 18.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과 조커 애니메이션이 당첨을 미리 알려주는 예시기능이 가미된 황룡성 게임기 50대와 그 외 등급분류 받은 골드러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인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교체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4. 3. 18. 16:00경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수원서부경찰서 I계 소속 경장 J 등에 의해 위와 같은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불법게임기를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J에게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해 J를 아무도 없는 흡연실에 데리고 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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