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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HSBC 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신입 직원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이후 직장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년 경 롯데 캐피탈에서 고정적인 봉급 없이 성과급을 지급 받는 대출 중개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카드대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 등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대환자금 운용회사는 고객들과 거래를 하면서 채무자들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확보해 두기 때문에 원금도 확실하게 보장하고 매월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대환자금이란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들 중 신용등급이 낮아 져 제 2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 1 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업체로서 운용회사가 제 2 금융권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차후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올라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전혀 없고, 자본만 충분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돈을 차용해 주면 대환자금 운용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발생된 이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환자금 운용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차용금을 자신의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7.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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