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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436』 피고인은 2018. 3. 17. 00:5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2 차 때문에 갇혀 있다, 룸살롱에서 감금하고 있다.

”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3 명이 위 주점 운영자 G 와 피고인 사이의 술값 문제로 인한 말다툼을 말리자 위 F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 지르며 팔로 상반신을 1회 밀고, 이후 중랑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수십 회에 걸쳐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02』 피고인은 2018. 3. 28. 11:27 경부터 11:42 경까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 씹새끼, 개새끼, 짱 깨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47』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22:40 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L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의사 M(29 세) 가 먼저 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응급실 의료진에게 “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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