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21.경 F, 피해자 G과 위 E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CPVC 파이프 및 그 부속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2. 10. 26.경 제18대 대통령선거 H정당 I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특보에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12. 11. 8.경 사임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50세)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판매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탁판매수수료, 영업비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원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탁판매수수료, 영업비의 보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판매한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피해자가 H정당 I 대통령 후보 캠프의 특보에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점을 알리면 피해자가 특보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H정당에 알리겠다, 특보직을 할 수 없게 하겠다, 정치 쪽으로는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8.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도달시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 특보에서 해임시킬 목적으로 위 후보 캠프 비서실 간사 K에게 전화를 걸어 "G이라는 사람이 특보로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