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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3. 7. 4. 00:34경 군포시 산본동 265-8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B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과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고, 피고인과 B, C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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