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2015. 1. 23. 00: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B과 피해자 D가 어깨가 부딪힌 것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피해자 D를 로비로 끌어내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B, C은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23. 00: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 1층 로비에서 D의 후배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끌며 밀쳤고, 다시 피해자를 인근 같은 시 같은 E 노상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