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로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남, 29세)는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4. 02:30경 포항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오른쪽 뺨을 1회 만지고 몸을 쓸어내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야 뭐하는 거야”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 E을 향해 달려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 영상 검증결과 보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