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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7 2013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1:4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공덕사 앞 길에서 본인 소유 C 에스엠(SM)520 승용차량(개인택시)을 운전하여 읍사무소 방면에서 백화산방향으로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근무 경사 G로부터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일 22:16경부터 22:46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측정거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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