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진로플러스마트는...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 주식회사 진로플러스마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2014. 1. 27.부터 2017. 1. 26.까지 원고의 신용카드 승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의 지원금과 1,89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장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소모품을 제공받되, 만약 위 기간 종료 전에 신용카드 승인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원고에게 지원금과 장비료 합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 피고 A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금원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 회사는 위 지원금과 장치 들을 제공받은 후 원고의 신용카드 승인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14. 11. 10. 일방적으로 그 이용을 중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43,784,000원{= (지원금 20,000,000원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장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소모품 대금 1,892,000원) × 2}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2. 1.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