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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411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 4대(1,600,000원 상당), 서명패드 5대(1,000,000원 상당), 포스 SE-200 1대(1,600,000원 상당, 이하 계약서 표2에 기재된 위 각 물품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관리비를 110,000원, 의무사용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물품을 설치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7. 30. 위 음식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미납 관리비 독촉에 대하여 2015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겠다면서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기 시작한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 관리실을 통해 포스 SE-200 1대를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까지 이 사건 각 물품을 회수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갑”, 피고가 “을” 또는 “가맹점”이다). 제3조(계약조건, 기간)

4. 가맹점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표3의 할부, 임대, 무상, 유지보수계약한 후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완납과 계약기간 완료 전에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본다.

6. 계약기간은 표3에 명시된 기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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