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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8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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