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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노42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은 후 되찾으려 하였으나 사채업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므로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타인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또한 본 죄에 있어서의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본 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ㆍ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점유가 사채업자에게 이전된 사실과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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