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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02 2018가단5237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00,000원 및 그 중 35,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2018. 8. 30.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군산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하던 아파트이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의 조달이 어렵게 되자 공사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마치 이 사건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위 분양계약을 토대로 피고 이름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면서 2017. 7. 30.까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총 분양가의 70%의 금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7. 30.이 되도록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8. 1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분양권을 244,000,000원에 매도하였고(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은 2018. 1. 3.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여 입주를 준비하던 중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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