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661] 피고인은 2013. 8. 21. 16:2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807호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며 위협하면서 왼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1. 11. 20:10경 서울 금천구 E 807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약 5cm 깊이로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종아리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