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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61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아이디를, 피해자 C은 ‘D’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 리그 오브 레 전드’ 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E, 7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5대 5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여 피해 자가 이름 등 신분을 밝히고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편이 볼 수 있는 채팅 방에 “C 아 백 수니 , 백수가 욕 임, 이런 말 치다

C 아 백 수니, 25 먹고 롤하면 재밌니,

C 찡 대답 점, 나이 처먹고 생각 없는 C 찡, C이 어디서 인터넷에서 본건 있어 가지고 어린놈이 ”라고 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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