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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정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 외 29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함) 건설을 위한 D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사이며, E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용인시 기흥구 H 외 15필지 및 I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30.경 위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시행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 제2조 甲의 의무 제1항에서 ‘甲(주식회사 F 대표이사 E)은 乙(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금 5억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주들에게 잔금확인서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전체 토지주의 70%이상), 이에 대하여 을은 적극 협조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乙의 의무 제2항에 따라 ‘총 양도양수금액을 15억원으로 하면서, 계약금 5억 중 1억원은 2016. 12. 8., 1억원은 2017. 1. 10., 1억원은 2017. 2. 10. 각 지급하고, 나머지 2억원은 양자 협의하여 지급하고, 잔금 10억원은 사업승인 접수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로 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 다목에 따르면 ‘乙은 甲에게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특약사항을 위배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5.경까지 계약금 중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주식회사 F로부터 계약 해제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위 G을 포함한 아파트 토지 지주들의 100% 동의가 없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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