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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누3789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19,002,3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5행의 “각 기재”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를 추가

2.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잡종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제1호),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 토지(제3호 가목)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전답과수원이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

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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