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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2:27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이 자야 끼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가지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업무로써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화 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 지하 차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E 시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3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측정 수취 프린트

1. 진단서

1. 피의 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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