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편도 6차로의 화랑대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표시에 따라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7, 8, 9, 10번, 좌 5, 6번의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I,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보행하고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