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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4 2020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3:2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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