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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그랜드 호텔 부근에서 수영로 교회 앞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회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및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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