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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39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벌금형보다는 구류형이 적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며, 현행범인 체포 후 파출소 안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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