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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53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3. 12.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된 상태에서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자녀까지 언급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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