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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09 2016고단26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0』 피고인은 2016. 9. 15. 22:00 ~24 :00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다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0 장과 여성용 팬티 1 장을 절취하고, 이어 같은 해 11. 30. 00:36 경 피해자의 다방 앞에 이르러 다시 담을 넘어 다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 장과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7』 피고인은 2016. 11. 30. 01:35 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수족 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 참돔 1마리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

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H가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2016 고단 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칩 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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