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110』
1.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지구대 인근 다방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22: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다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88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2. 26. 19:00 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7. 01:30 경 대구 북구 I 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 J( 남, 76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 여기 노는 곳이 어디고.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깨물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재 발견 및 압수영장 집행 경위에 대한),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2016 고단 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결과에 대해), 수사보고( 주사기 자국 등 사진 첨부에 대해), 각 사진,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