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756 (2012.04.12)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영화상연관으로 사용중인 쟁점건축물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연관은 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되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13. OOO 지상에건축물 6,132.0㎡(지하 4층~지상 14층으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한다)을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1,757.86㎡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세 중과세율(24/1,000 표준세율의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과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4,74.21㎡(지상 3층 일부~12층,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 시설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에서규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 합계OOO,OOO,OOOO을 2009.8.19.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이하“이 건 부동산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내 소재하는 영화상영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는 청구법인이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율(1,000분의2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서 조항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정을 인용하여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영화상영관은 대도시 내 법인의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 결정하여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영화상영관 운영업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편적이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시설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 내 영화상영관은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도시 내 법인이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부족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
16.「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 제2호의 사업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연극,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단서에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공연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 제2조 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이 건 건축물 소재지인 OOO로 하고, 영화제작 수입 배분 및 상영업, 부동산 신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6.7.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부분(1,759.86㎡ 공용면적 포함, 28.7%)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쟁점건축물(4,372.21㎡ 공용면적 포함, 71.3%)에 대하여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규정한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등록세 일반과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그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 등을 2009.8.13.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고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 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 내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로 산출한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보아 등록세 등 OOO(가산세포함)을 201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 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내에 영화상영관을 설치한 것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서 규정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3호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사회기반시설사업은 대도시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서“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이거나또는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제3호에서“문화시설”이란 공연,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을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문화시설의 일종인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하기에 앞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가 미리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내 영화상영관 운영업의 경우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3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 내 영화상영관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후 그에 따라설치된 시설이 아닌 점,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등에서 규정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편적이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영화상영관이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고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화상영관으로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후 그에 따라설치된 시설이 아니므로이 건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또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16호에서「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은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제2조 제1호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행위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 90일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공연장은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하되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영화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한 필름 등을영사기로 화면에 재현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예술로서 음악·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관람하도록 하는 공연과는그 성격이 다른 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영화상영관을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조세법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화상영관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16호에서 규정한「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과는 다른 문화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공연장 등”에 영화상영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 표준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청구법인은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믿고 따랐을 뿐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달리 다툼이 없고 등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가산세를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