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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9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1:00경 서울 중구 B 빌딩 C동 4층 'D'에서 술에 취하여 ‘왜 내가 감방에 갔다 왔을 때 핸드폰 요금이 계속 나왔냐’라는 등 하면서 그곳 창구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던지고, 정중한 상담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지점장인 피해자 E(42세)에게 ‘헛소리 하지마. 너는 꺼져 씨발 너 때문이야. 왜 지랄이야. 이 새끼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직원관리 및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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