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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18가단22549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504,299 원 및 2021. 3. 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2. D로부터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는 1, 2 층으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이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매 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30.부터 2019. 12. 29.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는 ‘ 임차기간 중 보수 및 수리는 피고가 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후 D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식당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8. 4. 경 이 사건 부동산 2 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2018. 4. 25. 수도관 교체 공사비용 1,25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D와 피고가 지출한 수도관 교체 공사비용을 2018. 5. 분 임차료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1.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8. 6. 15.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5. 지급하여야 할 2018. 6. 분 월 임차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0. 1. 15. 6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2018. 4. 25. 이 사건 부동산 2 층 수도관 교체 공사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 2 층 천장, 벽면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2 층에서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중 이 사건 부동산 2 층에 해당하는 월 차임은 264,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감정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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