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진주시 B 도로 1,48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 기재내용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기초자료인 지적원도에는 경남 진주군 C 전 1,40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D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조사부에 기초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주소지가 경남 진주군 E인 D(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1913. 7. 1. 위 토지를 사정받아 위 D의 주소가 E에서 F로 변경된 후 1936. 3. 18.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F에 거주하던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 분할관계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남 진주군 H 전 275평, I 도로 44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J 전 683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36. 3. 18. 소유권보존을 변동원인으로 소유자 주소란이 공란인 상태로 소유자 명칭란에 D이 기재되어 있다.
다. 토지 등기관계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이다. 라.
원고의 지위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하여 그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K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위 K는 1947. 9. 5. 사망하여 그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G가 단독으로 위 K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위 G는 1950. 7. 20. 사망하여 그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위 G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정명의인과 망인은 그 한자 이름(D)이 동일하고,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