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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소송기록 제39쪽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14. 4. 1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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