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오렌지 등 농산물을 수출하는 미국 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2008. 3. 10.부터 2008. 6.경까지 106개 컨테이너 분량의 오렌지(컨테이너 당 약 1,000상자)를 공급하면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원래의 상업송장(이하 ‘진본송장’이라고 한다) 외에 상자 당 미화 4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를 감액한 송장(이하 ‘감액송장’이라고 한다)을 송부해 주면 그 감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두 가지 종류의 송장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매매가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매매가격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 편취와 관세포탈의 범의는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8. 3.경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국내 오렌지 수입업체인 ‘I’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입키로 약정하였다가 취소한 23개 컨테이너를 F에서 인수하겠다면서 “I에서 취소한 컨테이너 23개 분량의 오렌지를 인수하면 통관비용과 오렌지 대금 등 비용이 부담되니 감액송장과 진본송장을 함께 보내주면 감액송장 기재 금원은 바로 보내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렌지 시즌이 끝나는 5월 하순경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대로 차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